판결 전에 갇혀 있던 날짜, 형에서 빼주나요 — 미결구금일수 이야기
JUAN 변호사2026.09.01조회 23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동안 갇혀 있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날아가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있어 정리해 드립니다.
■ 형기에 넣어 계산합니다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되어 있던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선고된 형에 산입됩니다. 다시 말해 이미 살고 있던 것으로 쳐준다는 뜻입니다.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그전에 4개월을 구속 상태로 있었다면, 남은 기간은 8개월 쪽에 가깝게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구금되어 있던 기간을 노역장 유치 기간에 준하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 언제부터 세는지가 중요합니다
체포된 날부터가 아니라 실제로 신체가 구속된 기간을 봅니다. 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이어진 경우라면 그 체포 기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반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만 여러 번 받은 기간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사에 시달린 기간이 길다고 해서 형이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기간도 구금된 상태가 아니므로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 자주 나오는 오해 두 가지
첫째, 재판부가 재량으로 일부만 넣어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산입이 가능한 구조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집행유예가 나오면 갇혀 있던 기간이 아깝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형 자체를 집행하지 않으므로 산입할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대신 즉시 나가게 됩니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라면 형사보상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1심 선고 후 항소심 판결까지의 구금 기간도 마찬가지로 산입됩니다. 재판이 길어진 만큼 그 기간이 형기에서 빠지는 셈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형이 바뀌면 계산의 기준이 되는 형 자체가 달라지므로, 최종적으로 언제 나오게 되는지는 확정된 형을 기준으로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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