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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 이걸 다툴 방법이 있나요

JUAN 변호사2026.09.04조회 14
기소유예가 나오면 주변에서는 잘됐다고 합니다. 재판도 안 가고 전과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정말 하지 않은 일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다고 보되 이번엔 넘어간다'는 처분이라,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아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무혐의와 기소유예는 완전히 다릅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기록에는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건이 생기면 그 기록이 참작되고, 일부 자격이나 신원 관련 절차에서 확인되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 재판을 열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막힙니다. 억울하니 재판을 받아 무죄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소 여부를 정하는 것은 검사이고 피의자가 자기를 기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고소인이 불기소에 불복할 때 쓰는 절차들, 그러니까 항고나 재정신청은 '기소해달라'는 쪽입니다. 피의자가 '나는 안 했다'고 다투는 것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 그래서 헌법소원으로 갑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고 다투는 경로는 헌법재판소로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구조입니다. 인용되면 그 처분이 취소되고 사건은 검찰로 돌아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혐의없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볼 기회가 생깁니다. ■ 기간이 짧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되는 기간이 있고, 몇 달 단위로 짧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고 나서 한동안 안도했다가 뒤늦게 불이익을 체감하고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이미 기간이 지나 있는 일이 잦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세셔야 합니다. ■ 다투기 전에 생각해볼 것 한 가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툰다는 것은 사건이 다시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다시 판단해서 이번에는 기소를 선택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지 않은 일인지, 아니면 억울한 사정은 있지만 행위 자체는 있었던 것인지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후자라면 다투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 자체가 다르고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기록에 남는 것을 그대로 두는 쪽이 더 손해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죄명과 날짜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죄명이 실제 사건에서 어떤 구간으로 처리되는지는 PreVerdict AI 양형 분석(preverdict.net/predict)에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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