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송치되면 무조건 재판까지 가나요 — 송치 이후에도 불기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JUAN 변호사2026.07.26조회 22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다'는 얘기 들으면 이제 재판은 확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송치는 사건을 넘긴 것일 뿐이고 최종 판단은 그 다음 단계에서 나옵니다.
■ 송치는 '기소'가 아니라 '이관'입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이 송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사건 기록과 증거가 검찰로 옮겨간 것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검찰 단계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재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봤더라도 검찰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실무상 존재합니다.
■ 그렇다고 마음을 놓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송치가 곧바로 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과, 송치된 사건 대부분이 안전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가 유지되면 기소로 이어지고,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사안의 증거관계와 정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치 이후 어떤 절차로 흘러갈지, 본인 사안이 대략 어느 수준의 처분·형량 범위에 있는지 궁금하시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preverdict.net/pre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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