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결정 — 검찰 불기소와 어떻게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되나요
JUAN 변호사2026.07.24조회 11
요즘은 사건이 검찰까지 안 가고 경찰 선에서 '불송치'로 끝났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예전에 알던 '불기소처분'과 같은 건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봅니다.
■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도 자체 종결 권한이 생겼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 '불송치 결정'이라고 부르고, 예전처럼 모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던 구조와는 다릅니다.
■ 불송치와 불기소는 결정 주체가 다릅니다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기소하지 않기로 판단하는 것이고, 불송치 결정은 애초에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처벌까지 가지 않는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절차상 단계와 이후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 불송치라고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쪽에서도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다시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통지를 받았다면 기간을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등 대응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통지서를 받으면 내용과 기간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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