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수사 중인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 구속영장 청구 기준
JUAN 변호사2026.07.21조회 31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으면 이대로 끝까지 안 잡혀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수사 도중에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대표적인 경우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진술 번복, 관련자 접촉 등)
-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
-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이 클 때
■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거칩니다. 여기서 방어권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구속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 실무 팁
불구속 상태라고 방심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관련자와 계속 연락하면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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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26.07.25
불구속이라고 안심하다가 훅 가는 거 옆에서 봤음
익명 · 2026.08.01
관련자랑 계속 연락하다 그렇게 되는 경우 많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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