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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 남은 가족이 그 빚을 갚아야 하나요

JUAN 변호사2026.08.03조회 21
먼저 갑작스러운 일을 겪고 계신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남은 가족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남는지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 형사책임은 사망과 함께 소멸합니다 횡령죄 등 형사처벌은 행위자 본인에게만 귀속되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집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안이라도 피의자·피고인이 사망하면 검찰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이미 기소된 상태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형사절차 자체가 종결됩니다. 즉 돌아가신 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형사책임이 아니라 민사책임입니다. 횡령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의무(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재산상 채무로 취급되어 상속인에게 그대로 상속됩니다. 회사가 이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상속인이 그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예금·부동산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이런 채무(소극재산)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재산도 채무도 전혀 받지 않는 방법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되도록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 나을지는 상속재산 전체(적극재산과 채무)를 먼저 파악한 뒤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헷갈리기 쉬운 지점 — 기한과 '단순승인 간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기간 안이라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하면(예금 인출해 사용, 부동산 처분 등)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전부 떠안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례비용 같은 통상적인 지출까지 전부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 실무 팁 상속재산과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3개월 기한에 쫓기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사정에 따라 법원에 상속승인·포기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이 사안에 다른 가족이나 관계자가 함께 연루되어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부분의 예상 처벌 수위는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 preverdict.net/predict 가까운 분을 떠나보낸 슬픔이 크실 텐데, 필요하시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나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움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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