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나오라는 소환장이 왔습니다 — 안 나가면 과태료로 끝나나요
JUAN 변호사2026.08.21조회 24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증인 소환장은 초대장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고, 무시했을 때 따라오는 것은 과태료만이 아닙니다.
■ 출석은 의무입니다
적법하게 소환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 불출석 때문에 생긴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 감치, 즉 일정 기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강제로 데려오는 구인도 가능합니다. "바쁘면 안 가도 되는 것 아니냐"고 가볍게 넘겼다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 사정이 있어 못 나가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는 그냥 안 나가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기일 전에 법원에 알리는 방식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입원이나 수술, 해외 체류처럼 확인이 가능한 사정이라면 진단서나 항공권 등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만 문제라면 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운 경우에는 차폐시설을 두거나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그 사정도 미리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출석 의무와 증언 의무는 구분됩니다. 나가야 하는 것과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이나 가까운 친족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나 의사처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사항도 일정한 범위에서 거부가 인정됩니다.
다만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밝혀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말하기 싫다"는 이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선서를 하고 나면
증인은 선서를 한 뒤 신문을 받습니다. 이때부터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모른다"와 "거짓말"의 구분입니다. 기억이 흐릿하면 흐릿한 대로 답하는 것이 원칙이고, 없는 기억을 만들어 상대를 도우려다 본인이 새로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에 나가기 전 누군가와 진술을 맞추는 것도 그 자체로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유리한 증인을 부르는 경우라면, 그 증인이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와 반대신문에서 무엇이 나올지를 함께 따져보고 신청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신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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