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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표를 찾아봤는데 왜 그 범위대로 안 나오나요 — 권고형량범위의 실제 성격

JUAN 변호사2026.08.23조회 19
요즘은 상담 오시기 전에 양형기준을 직접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확인한 범위와 실제 선고된 형이 다르면 재판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표가 어떤 성격의 문서인지부터 짚고 가는 편이 낫겠습니다. ■ 법률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해 공개하는 것입니다. 법관은 이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벗어난 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의 범위와 다른 형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에서 다툰다면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 자체보다, 그 이유가 사건의 사정에 비추어 납득되는지를 문제 삼게 됩니다. ■ 모든 죄에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설정한 범죄군에만 존재합니다.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죄명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일반적인 양형 요소로 판단됩니다. 표를 찾다가 안 나온다고 해서 가벼운 사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표를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형이 정해지는 순서는 법정형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가중이나 감경 사유를 반영해 처단형의 범위가 정해지고, 그 안에서 선고형이 나옵니다.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는 이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표 안에서도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정하고,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비교해 감경·기본·가중 중 어느 영역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그 영역의 권고형량범위가 나옵니다. 인자를 비교하는 데에도 나름의 규칙이 있어, 개수만 세어 많은 쪽으로 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된 사건이라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각 죄의 범위를 단순히 더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죄가 늘어난 만큼 형이 비례해 늘지는 않습니다. ■ 집행유예는 다른 표를 봅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형량의 범위와 집행유예 여부는 같은 칸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에 관해서는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를 긍정·부정으로 나눠 비교하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 범위가 징역 1년에서 2년이라고 해서 실형이 예정되어 있다고 읽으면 어긋납니다. 반대로 범위가 낮다고 해서 당연히 집행유예가 붙는 것도 아닙니다. ■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 같은 죄명에 피해 금액이 비슷해도, 특별양형인자 하나가 붙고 떨어지는 데 따라 영역이 바뀌고 영역이 바뀌면 권고 범위가 통째로 이동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피해 회복의 정도, 계획적인 범행인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같은 것들이 그 인자에 해당합니다. 표를 보고 미리 좌절하거나 안심하기 전에, 내 사건에서 어느 인자를 주장할 수 있고 무엇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편이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유형과 영역에 가까운지 대략의 감을 잡아보고 싶으시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먼저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 preverdict.net/pre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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