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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량 기준 총정리

JUAN 변호사2026.05.21조회 20
제목: 음주운전 형량 기준 총정리 (2026년 최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벌금형 ~ 징역 6월 / 면허 정지 (100일) ■ 0.08% 이상 ~ 0.2% 미만 징역 4월 ~ 2년 6월 / 면허 취소 ■ 0.2% 이상 또는 측정 거부 징역 1년 ~ 5년 / 면허 취소 ■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 가중처벌 적용 — 초범 대비 형량 대폭 상승 ■ 사고 동반 시 (특가법 적용) - 피해자 상해: 징역 1년 ~ 15년 - 피해자 사망: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 2026년 새로 달라진 것들 ━━━━━━━━━━━━━━━━━━━━━━━━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 (2026.4.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도 신설되었습니다. ② 상습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2026.10.24. 적용)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는 조건부 면허 발급 —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장치 설치비용(약 300만 원)은 본인 부담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 경찰 제출 의무 ③ 유사 음주측정 거부 처벌 (2025.6.4. 시행)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타인이 호흡을 불어넣는 행위 등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 ━━━━━━━━━━━━━━━━━━━━━━━━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감경 요소 (형량 낮아짐) - 초범 (전과 없음) -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사고 없음 가중 요소 (형량 높아짐) - 동종 전과 있음 (재범·누범) - 사고 발생 및 피해자 상해 - 혈중알코올농도 높음 (0.2% 이상) - 도주 (뺑소니) 초범이고 사고가 없는 경우라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조건의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어 왔는지 궁금하다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을 이용해보세요. → preverdict.net/predict

댓글 3

재판DAY · 2026.05.30

오 방지장치 의무화된거 이번에 첨 알았네요 자세히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명 · 2026.05.31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방지장치 설치비용까지 본인부담이라니

익명 · 2026.06.02

정리 감사합니다 재범이면 진짜 확 달라지네요.. 저도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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