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량 기준 총정리
JUAN 변호사2026.05.21조회 20
제목: 음주운전 형량 기준 총정리 (2026년 최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벌금형 ~ 징역 6월 / 면허 정지 (100일)
■ 0.08% 이상 ~ 0.2% 미만
징역 4월 ~ 2년 6월 / 면허 취소
■ 0.2% 이상 또는 측정 거부
징역 1년 ~ 5년 / 면허 취소
■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
가중처벌 적용 — 초범 대비 형량 대폭 상승
■ 사고 동반 시 (특가법 적용)
- 피해자 상해: 징역 1년 ~ 15년
- 피해자 사망: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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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로 달라진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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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 (2026.4.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도 신설되었습니다.
② 상습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2026.10.24. 적용)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는
조건부 면허 발급 —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장치 설치비용(약 300만 원)은 본인 부담
연 2회 이상 운행 기록 경찰 제출 의무
③ 유사 음주측정 거부 처벌 (2025.6.4. 시행)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타인이 호흡을 불어넣는 행위 등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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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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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요소 (형량 낮아짐)
- 초범 (전과 없음)
-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사고 없음
가중 요소 (형량 높아짐)
- 동종 전과 있음 (재범·누범)
- 사고 발생 및 피해자 상해
- 혈중알코올농도 높음 (0.2% 이상)
- 도주 (뺑소니)
초범이고 사고가 없는 경우라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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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재판DAY · 2026.05.30
오 방지장치 의무화된거 이번에 첨 알았네요 자세히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명 · 2026.05.31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방지장치 설치비용까지 본인부담이라니
익명 · 2026.06.02
정리 감사합니다 재범이면 진짜 확 달라지네요.. 저도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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