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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재판 끝날 때까지 계속 갇혀 있는 건가요 — 단계별 구속기간 상한

JUAN 변호사2026.08.31조회 27
가족이 구속되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언제까지 저기 있어야 하느냐"입니다. 무기한이 아닙니다. 단계마다 상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풀어주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 기소 전 — 최대 30일 수사 단계는 세 조각으로 나뉩니다.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경우 10일 안에 검사에게 넘겨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사는 신병을 받은 때 또는 직접 구속한 때부터 10일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제203조). 여기에 연장이 한 번 붙습니다. 제205조는 지방법원판사가 검사의 신청에 따라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두 번은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 10일 + 검찰 10일 + 연장 10일, 기소 전 최장 30일입니다. 특별법에 다른 정함이 있는 예외적인 사건을 빼면 이 틀을 넘지 않습니다. ■ 기소 후 — 다시 새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놀라십니다. 기소되면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은 끝나고, 재판 단계의 구속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앞의 30일이 재판 기간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 단계는 2개월이 기본이고, 필요한 경우 갱신됩니다. 1심에서 갱신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고, 항소심·상고심에서도 각 심급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심급마다 반년 안팎이 상한이 되는 구조입니다. ■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기간을 넘겨 구금할 수 없다는 뜻이지, 사건이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석방되더라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반대로 기간이 남아 있어도 중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나 보석이 그 통로입니다. 상한을 기다리는 것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 체포 기간은 구속기간과 별개로 계산됩니다. 체포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구속집행정지나 감정유치 기간처럼 구속기간에서 빼는 기간도 있습니다. 날짜를 직접 세어 보고 "지났는데 왜 안 나오냐"고 하시기 전에, 산입에서 빠지는 구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남은 날짜를 세는 것보다, 그 기간 안에 무엇을 해 두느냐가 결국 형량을 가릅니다. 사건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시려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을 활용해 보세요 → preverdict.net/pre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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