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처음부터 제 말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기피신청, 실제로 되나요
JUAN 변호사2026.10.14조회 11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 판사가 바뀌는 일은 드뭅니다.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사유와 피고인이 법정에서 느끼는 불만 사이에 간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증인신청이 기각됐다, 재판장이 내 설명을 중간에 끊었다, 질문하는 말투가 이미 유죄라고 보는 것 같았다. 기피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드는 이유는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답답함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재판부가 바뀌는 구조는 아닙니다.
■ 법이 정한 기피 사유는 두 갈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 그리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척 사유는 법관이 그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처럼 비교적 분명한 사정들입니다.
신청은 검사나 피고인이 할 수 있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피 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불공평할 염려'는 생각보다 좁게 봅니다
문제는 두 번째 사유입니다. 판례는 대체로 피고인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일반인의 눈으로 봐도 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심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거나 재판 진행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기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판단은 재판부의 소송지휘 범위 안의 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 신청하면 재판은 일단 멈춥니다, 원칙적으로는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소송 진행이 정지되고, 기피당한 법관이 아닌 그 법원의 다른 합의부가 판단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하거나 신청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기피당한 법관이 스스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각에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재판이 멈추지 않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비치면 오히려 이 경로로 빠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 기피 말고 쓸 수 있는 수단들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기피신청에 힘을 쏟기보다, 구체적인 불만을 해당 절차로 다투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 재판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4조). 증거조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 증인신청이 기각됐다면 그 증인이 왜 필요한지 입증취지를 보강해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고 보는 부분은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면 항소심에서 다툴 근거가 됩니다.
판사가 바뀌느냐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재판부 앞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인지입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실제로 어떻게 선고됐는지 먼저 살펴보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확인해 보세요 → preverdict.net/predict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댓글 참여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