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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 시간이 지나면 정말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JUAN 변호사2026.07.24조회 19
'시효 지나면 무조건 끝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죄명과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공소시효는 범죄의 무게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정형의 무게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차등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일수록 시효 기간도 길게 잡혀 있고, 가벼운 범죄는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죄명·법정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예 시효가 없는 범죄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는 2015년 이른바 '태완이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일부 중대 범죄는 애초에 시효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시효는 흐르다가도 멈출 수 있습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기간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만큼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단순 계산한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시효와는 별개입니다 형사처벌을 못 하게 됐다고 해서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두 시효는 각각 다른 법리로 계산되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에서 시효가 어떻게 적용될지,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 궁금하시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확인해보세요 → preverdict.net/pre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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