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낸 지 석 달째 연락이 없습니다 — '3개월 안에 처리'라는 규정은 무슨 의미인가요
JUAN 변호사2026.10.01조회 12
3개월이라는 숫자는 법에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사건이 잘못됐거나 흐지부지 끝난 것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소한 쪽도, 고소당한 쪽도 이 숫자를 서로 다르게 오해하는 일이 많아 정리해 둡니다.
■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검사'와 '수리한 날'입니다. 이 기간은 검사가 고소를 받아 수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고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접수된 날부터 셉니다.
■ 기간을 넘겨도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3개월을 '가급적 이 안에 끝내라'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3개월을 넘겨 기소되거나 불기소되더라도, 기간 도과 자체를 이유로 그 처분이 효력을 잃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계좌·통신 자료를 받아 봐야 하거나, 상대방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몇 달 이상 걸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 요즘 고소 사건은 대부분 경찰 단계에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로는 고소장을 내면 경찰이 먼저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 달째 연락이 없다고 느끼실 때, 실제로 사건이 있는 곳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서 수사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 조문의 3개월을 경찰 단계에 그대로 대입해 '기한을 어겼다'고 따지기는 어렵다는 점도 알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 기다리는 동안 해 볼 수 있는 것
-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 사건이 어느 부서에 배당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접수증이나 문자 안내에 단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는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으니,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고소장에 빠진 자료(대화 내역, 송금 내역, 진단서 등)가 있으면 지금 추가로 내는 것이 수사를 앞당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소당한 쪽이라면
연락이 없다는 것이 사건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모으는 동안 조용한 시기가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고, 출석 요구는 그 뒤에 한꺼번에 오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내 쪽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조사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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