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당한 휴대폰, 언제 돌려받나요 — 사건 끝날 때까지 못 받는 게 아닙니다
JUAN 변호사2026.09.04조회 21
압수된 물건은 사건이 다 끝나야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그냥 기다리시는데, 실제로는 그전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 돌려주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부입니다.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아예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가환부인데, 소유자나 소지자에게 임시로 돌려주되 필요하면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처럼 생활에 당장 필요한 물건은 대개 가환부 쪽으로 논의됩니다. 수사기관이 필요한 것은 그 안의 데이터이지 기기 자체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피의자나 소유자가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 중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말 없이 있으면 그대로 보관되는 것이고, 요구해야 검토가 시작됩니다.
거절되면 그 처분에 대해 다투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청 자체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데이터를 확보했으면 기기를 붙들 이유가 줄어듭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내용을 복제해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 작업이 끝났다면 원본 기기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는 복제가 끝났는지, 앞으로 원본이 더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그 지점이 인용 여부를 가릅니다.
■ 돌려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몰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다릅니다. 범죄에 쓰인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은 판결에서 몰수될 수 있어 돌려주지 않습니다.
도박 사건의 자금, 마약 관련 물품,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여기 해당합니다. 반면 단순히 증거로 필요해서 가져간 물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내 물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수물이 피해자의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훔친 물건이 압수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 내가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 요청할 때 챙길 것
그 물건이 왜 지금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업무에 쓰는 기기라거나 생계와 직결된다는 사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압수목록을 받아두셨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무엇이 언제 압수됐는지 특정되지 않으면 돌려달라는 요구부터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 어떤 혐의로 진행 중인지에 따라 물건을 계속 보관할 필요성의 평가도 달라집니다.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그 형량대가 궁금하시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preverdict.net/predict)에서 먼저 확인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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