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결정문에 '혐의없음'이 아니라 '각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 무슨 차이인가요

JUAN 변호사2026.09.20조회 15
고소를 했든 고소를 당했든, 결과 통지서에 적힌 단어 하나에 따라 의미가 꽤 달라집니다. 같은 '불기소'라도 종류가 나뉘고, 그 뒤에 할 수 있는 일도 다릅니다. ■ 불기소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통틀어 불기소라고 부르지만, 이유는 여러 갈래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것은 대략 이렇습니다. • 혐의없음 —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와, 그 행위가 애초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로 다시 나뉩니다. • 죄가안됨 — 행위는 있었지만 정당방위처럼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공소권없음 —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됐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경우처럼 절차적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 각하 — 고소 내용 자체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입니다. ■ 피의자 입장에서 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어차피 재판은 안 받는다'는 점은 같지만 기록에 남는 의미가 다릅니다.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인 반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처분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고도 다투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격이나 인허가, 직장 내부 절차에서 기소유예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고소인 입장에서는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고소를 했는데 불기소가 나왔다면 항고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재정신청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있습니다. 각각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세어야 합니다. 각하가 나온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부족했던 것인지, 같은 사안이 이미 처리된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갈립니다. 같은 내용을 그대로 다시 내면 같은 결론이 나오기 쉬우므로, 무엇이 비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이유를 알고 싶다면 불기소 이유서는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결론만 적혀 있어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알기 어려우니, 다음 절차를 밟을 생각이라면 이유부터 확보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볼 것 • 처분의 종류(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기소유예·각하 중 무엇인지) • 죄명이 여러 개였다면 죄명별로 결론이 다른지 • 통지서를 받은 날짜 — 이후 절차의 기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만약 기소돼 재판으로 갔다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형이 나오는지는 PreVerdict AI 양형 분석(preverdict.net/predict)에서 같은 죄명의 선고 분포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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