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긴 건 아닌데 배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JUAN 변호사2026.08.03조회 2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임죄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문제될 수 있고 미수범 처벌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게 없으니 무혐의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 원칙 — '손해 발생'에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도 포함됩니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는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산 상태를 위태롭게 하는 정도, 즉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기수(범죄가 완성된 것)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실한 담보만 받고 거액을 대여해줬다면, 대여금이 아직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헷갈리는 부분 —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형법은 배임죄의 미수범을 별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무위배 행위에 착수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익 취득이나 손해 발생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기수가 아닌 미수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처벌 수위는 기수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라서 처벌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실무 팁
이런 사안에서는 '손해가 아직 없다'는 주장만으로 방어하기보다, 애초에 임무위배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손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인정될 수준인지를 함께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라면 관련 자료와 경위를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본인 사안이 기수·미수 어느 쪽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가늠해보실 수 있습니다 → preverdict.net/predict
댓글 1
익명 · 2026.08.06
손해 안 났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고 좀 서늘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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