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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잠깐 오시라'는 연락, 정말 잠깐 갔다 오면 되는 걸까요

JUAN 변호사2026.08.06조회 29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개 안심합니다. 내가 입건된 게 아니라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고인과 피의자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습니다. ■ 참고인은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피의자와 달리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에 해당해, 출석 자체가 강제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협조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이후 절차에서 좋게 작용하지는 않는 편이라, 무작정 거부하기보다 어떤 사건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조사 도중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진술하다가 본인의 관여 정황이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상 피의자에 가까운 지위였다고 평가되는 상황이라면 진술거부권 고지 등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이는 나중에 다투는 문제일 뿐 그날의 진술은 이미 조서에 남습니다. ■ 참고인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라고 해서 혼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과 나의 관계가 애매하거나 금전 거래·계좌·명의가 얽혀 있는 사안이라면, 조사 전에 무엇을 묻게 될지부터 정리하고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 '거짓말해도 위증은 아니다'가 안심할 이유는 못 됩니다 법정 증인이 아닌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곧바로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없는 사실을 만들어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 했다면 무고가, 범인을 숨겨주려 한 정황이라면 범인도피가 문제 될 수 있어 별개의 위험이 남습니다. ■ 조사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어떤 사건인지, 내가 어떤 관계로 불려가는지,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읽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정도는 미리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내 진술이 사건에서 어느 위치에 놓이게 될지 가늠이 안 된다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으로 사건 전체 구도를 먼저 확인해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 preverdict.net/predict

댓글 1

익명 · 2026.08.06

참고인이라길래 그냥 갔다가 중간에 분위기 바뀌는거 겪어봄. 이거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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