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을 때 가족이 옆에 같이 있어 줄 수 있나요 — 신뢰관계인 동석이라는 제도
JUAN 변호사2026.10.06조회 2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의자 조사는 원칙적으로 혼자 받지만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가족처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옆에 앉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법에 정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스스로 정할 수도 있고, 피의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할 수 있다"라는 표현
조문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구조라기보다, 위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령이시거나, 외국인이라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장애가 있거나, 긴장이 극심해 말을 제대로 못 할 정도라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불안해서요"보다는 "청각이 약해 질문을 잘못 알아들을 수 있다"처럼요.
■ 옆에 앉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신뢰관계인은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동석하는 사람입니다. 대신 대답하거나, 답을 유도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면 제지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뢰관계인 동석이 아니라 변호인 참여를 따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둘은 목적이 다릅니다.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동석을 원하면 출석 일정을 잡을 때 미리 알려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말하면 조사가 미뤄지기도 합니다.
- 함께 오려는 가족이 같은 사건의 참고인이거나 관련자라면 동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거절됐다면 그 이유를 물어 조서에 남겨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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