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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 공소장 변경,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 아닙니다

JUAN 변호사2026.09.03조회 23
재판을 몇 차례 다녀왔는데 어느 날 검사가 서면을 하나 냅니다. 그러고 나면 그동안 듣던 죄명과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럼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 검사는 재판 중에도 공소사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소한 뒤에도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를 추가하거나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리를 하다 보면 처음 기소할 때와 사실관계가 다르게 정리되는 일이 있어 마련된 절차입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래 기소된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전혀 다른 사건을 끌어와 붙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무거워질 수도,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변경이라고 하면 대개 나빠지는 것으로 받아들이시지만 방향은 양쪽 다 열려 있습니다. 심리 결과 처음 죄명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이면 더 가벼운 죄로 바뀌기도 하고, 반대로 피해 정도나 가담 정도가 드러나면서 무거운 죄로 바뀌기도 합니다. 법원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처음부터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심리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조사한 증거와 진행된 절차는 그대로 남고, 바뀐 부분에 관해 필요한 만큼 추가로 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방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공판 절차를 잠시 멈추고 준비할 기간을 주기도 합니다. 새 죄명이 요구하는 요건이 기존과 크게 다르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변경 없이도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이야기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장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기재된 것보다 좁은 범위의 사실만 인정해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방어하는 데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소장이 그대로니 그 죄명만 방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선고에서 예상과 다른 이름의 결론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 실무에서 챙기실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이 무엇을 요구하는 요건인지, 기존에 준비한 주장 중 어디까지가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죄명이 바뀌면 형량 범위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잡고 있던 예상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바뀐 죄명 기준으로 실제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감을 잡고 싶으시다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preverdict.net/pre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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