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오간 말, 제가 녹음해도 되나요 — 몰래 켜는 녹음 말고 '녹음 신청'이 있습니다
JUAN 변호사2026.10.01조회 14
휴대폰 녹음 앱을 켜 둔 채로 법정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재판을 앞두고 생각보다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판사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증인이 어떤 단어를 썼는지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몰래 켜 두는 녹음은 권하지 않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녹음'이라는 단어가 따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실무에서는 녹음도 재판장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정 입구 안내문에 녹음 금지가 함께 적혀 있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제지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줄 리도 없습니다.
■ 대신 법원에 '녹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여야 한다"는 문언이라, 피고인이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녹음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몰래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공식적으로 녹음하는 구조입니다.
■ 녹음 파일 사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녹음해 달라고 신청해 두고, 필요할 때 사본을 받아 보는 순서입니다.
■ 언제 써먹으면 좋은가
공판조서는 법정에서 오간 말을 요약해 적는 경우가 많아서, 내 기억과 조서 내용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녹음이 있으면 그때 대조할 자료가 생깁니다. 특히 증인신문처럼 말 한마디가 중요한 기일이라면, 그 기일 전에 미리 서면으로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신청 방식이나 사본 발급 절차는 법원마다 운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재판부 실무관에게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녹음이 내 재판을 대신 이겨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를 다툴 일이 생겼을 때,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가 됩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어떤 형으로 정리됐는지도 궁금하시다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 preverdict.net/pre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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