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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고지 안 해줬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무죄가 되나요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의 관계

JUAN 변호사2026.08.01조회 16
'조사받을 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으니 이 사건은 무죄 아닌가요?' 하고 묻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연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 원칙 — 고지 없이 얻은 진술은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지가 없었거나 정해진 방식대로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렇다고 사건 전체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그 조서' 하나에 한정되는 문제입니다. 목격자 진술, CCTV, 디지털 증거 등 다른 증거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면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지 누락은 유·무죄를 가르는 만능 카드가 아니라, 특정 증거를 배제시킬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 헷갈리는 지점 — 임의성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는지 여부와, 진술이 강압 없이 임의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둘 다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도 있고, 고지는 제대로 됐지만 강압이 있었다고 다투는 사안도 있어 실제 주장 구성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 실무 팁 조사 당시 고지가 있었는지, 조서에 그 답변이 본인 자필로 기재되고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지를 조서 열람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 흠이 본인 사안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시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을 참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preverdict.net/pre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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