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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이것도 배임죄인가요 — 이중매매 문제

JUAN 변호사2026.08.03조회 23
집이나 땅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혹은 더 좋은 조건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버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처분한 건데 왜 범죄냐"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지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원칙 — 중도금을 받은 이후라면 배임죄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은 계약금만 받은 단계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았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판례는 이 시점부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줄 협력의무(타인의 사무)를 지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이 상태에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버리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헷갈리는 부분 — 동산 이중매매와는 결론이 다릅니다 같은 '이중매매'라도 자동차나 기계 같은 동산의 경우에는 최근 판례 흐름이 바뀌어, 매도인에게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와 동산 이중매매를 같은 문제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무상 취급이 다르다는 점은 구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실무 팁 계약금만 오간 단계인지, 중도금까지 지급됐는지가 형사책임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 중 하나입니다. 매도인 입장이라면 계약금 단계에서 계약 해제 여부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고, 매수인 입장이라면 중도금 지급 사실과 시점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거래가 이 기준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형사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하시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preverdict.net/predict)에서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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