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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있으면 다 누범인가요 — 누범·상습범·경합범은 서로 다른 얘깁니다

JUAN 변호사2026.08.14조회 23
"전과 있으면 누범이라 형 두 배 된다"는 말,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입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누범은 생각보다 조건이 좁고, 흔히 같이 묶여 언급되는 상습범·경합범은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 누범은 조건이 좁습니다 누범이 되려면 앞선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여기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앞 사건이 벌금형이었다면 누범이 아닙니다. 벌금 전과는 몇 건이 있어도 누범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저지른 죄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지는 등 별개의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어, 유리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 출소 후 3년이 지났다면 그 전과는 누범 가중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양형에서 참작되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 '형이 두 배'라는 말의 실제 의미 누범 가중은 그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즉 상한을 2배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한이 함께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선고형이 곧바로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고, 판단할 수 있는 범위의 천장이 높아진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누범이라는 사정 자체가 재범 위험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돼,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지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습범은 다른 조문입니다 상습범은 전과가 몇 개인지를 세는 개념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 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인정되는지를 보는 개념입니다. 절도나 도박처럼 상습범을 따로 규정한 죄에서만 문제되고, 그 경우 별도의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전과가 없어도 짧은 기간에 같은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되면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전과가 있어도 습벽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범과는 판단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 경합범은 또 다른 이야기 경합범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우입니다. 시점의 문제이지 전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쪽은 별도의 가중 방식이 적용되며, 각 죄의 형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누범은 '앞 사건의 집행이 끝난 뒤 다시 저지른 경우', 상습범은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경합범은 '아직 판결받지 않은 여러 죄를 함께 재판받는 경우'입니다. ■ 확인해두면 좋은 것 본인이 누범에 해당하는지는 형의 종류와 집행종료일에서 갈립니다. 판결문과 형 집행 관련 서류에서 선고형이 무엇이었는지, 집행이 끝난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차이로 3년 안팎이 갈리는 사안도 실제로 있습니다. 내 전과 구성과 이번 사건을 놓고 형량이 어느 범위에서 논의되는지 대략의 감을 잡고 싶다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preverdict.net/predict)에서 먼저 확인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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