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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까지 썼는데 상대방이 또 고소할 수 있나요 —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JUAN 변호사2026.08.05조회 12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무에서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그런데도 상대방이 또 문제 삼을 수 있나요'입니다. ■ 합의서 자체가 처벌을 막아주는 문서는 아닙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계약일 뿐, 그 자체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형사처벌 여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합의 내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명확히 전달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인지 아닌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폭행,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확히 전달됐을 때 공소권 자체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라면,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합의서 문구와 제출 방식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원만히 합의했다'는 문구만으로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분명히 기재하고 이를 실제로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는 절차까지 챙겨야 실질적인 효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낸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에는, 상대방이 마음이 바뀌었다며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그 효력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점에서 합의서 작성 시점과 문구를 신중히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합의가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가질지는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preverdict.net/pre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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