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 형법 제62조 벌금형 집행유예
JUAN 변호사2026.08.01조회 11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벌금형이 나오면 그대로 확정될 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지레 걱정하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 원칙 — 500만원 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 대상입니다
정확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벌금 500만원을 넘어가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예상 벌금액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누구나 되는 건 아닙니다 —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즉 벌금 액수만 낮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전과 이력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 헷갈리기 쉬운 지점 — 선고유예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만 미루는 것이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선고유예는 대체로 더 가벼운 사안에서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등 효과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사안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죄질과 정상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재판부는 벌금 액수 자체보다 정상참작 사유(반성 여부,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생활환경 등)를 종합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 집행유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런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사안이 벌금형 집행유예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으로 미리 가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preverdict.net/predict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댓글 참여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