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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08% 이상 형량 — 집행유예 가능할까?

JUAN 변호사2026.05.31조회 9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실형을 받는 건 아닐까"하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구간은 면허취소 대상이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기본 형량 0.08%~0.2% 구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입니다.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 0.08%~0.2% 구간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전과 유무, 사고 발생 여부, 피해자 유무,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초범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동종 전과가 있거나 사고를 동반한 경우,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범 가중처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5년 이내 재범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집행유예보다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어 왔는지 궁금하다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을 이용해보세요.

댓글 1

초범아님 · 2026.06.03

이런거 미리 봤으면 좋았을텐데 다들 사고 치고나서 찾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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