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 받나요
JUAN 변호사2026.08.04조회 26
'초범이니까 기소유예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판단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인데, 이때 초범 여부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범행 동기, 죄질, 피해 정도, 피해회복·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검사가 판단하는 재량 처분에 가깝습니다.
■ 초범이어도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거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었던 경우라면 초범이어도 정식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처음이니까 봐주겠지'라는 기대만으로 대응을 소홀히 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재범이어도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잘 이루어졌거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뚜렷한 경우에는 전과가 있어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초범·재범 여부보다 사건 전체 사정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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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26.08.05
초범이라고 다 되는거 아니라는거 나도 겪고 나서 알았음;;
익명 · 2026.08.05
겪기 전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재판DAY · 2026.08.05
피해 정도랑 합의 여부가 훨씬 크게 작용하는 것 같더라구요. 초범은 그냥 플러스 요소 하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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