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은 언제 붙나요 —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는지도

JUAN 변호사2026.09.07조회 22
돈이 없으면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 붙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가 경우마다 달라서 정리해 드립니다. ■ 법원이 반드시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 미성년자이거나, 고령이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거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사형이나 무기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구속되면 대개 이 절차로 변호인이 붙습니다. ■ 그 밖에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내주는 서류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그 서식을 쓰시면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그 증명이 소명에 활용됩니다. ■ 수사 단계에도 있습니다 재판에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도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 단계에서 변호인이 있는지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붙는 것보다 훨씬 이릅니다. ■ 바꿀 수 있나 가능합니다. 다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기일에 나오지 않는 등 정상적인 조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재선정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중간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국선 선정은 그때 취소됩니다. 두 명이 동시에 붙어 있는 상태로 두지는 않습니다. ■ 국선이라 대충 한다는 말에 대해 사건 수가 많아 접촉이 짧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맡기고 기다리기보다 직접 자료를 정리해 전달하시는 편이 결과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 회복 자료, 합의 진행 상황, 반성과 관련한 자료를 기일 전에 미리 정리해 드리면 그만큼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지금 사건이 국선이 자동으로 붙는 유형인지, 청구를 해야 하는 유형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상 형량 범위가 궁금하시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preverdict.net/pre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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