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이제 무면허 의료행위 아닙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2022도13370)
JUAN 변호사2026.05.22조회 11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문신 시술을 이유로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되셨거나, 과거 유사한 이유로 처벌을 받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5월 21일,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서화 문신 시술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1992년 이래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A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두피문신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B씨는 레터링 문신 시술을 이유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판례를 바꾼 이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첫째, 문신 행위는 의료인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독자적인 직역으로 발달해 왔으며, 반드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어야만 시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둘째, 안전성이 개선된 문신 전용 기계의 보급, 위생용품 사용의 일반화, 문신용 염료 관련 제도적 규제 강화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셋째,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위해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표현의 자유·일반적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만의 문화가 아니라 일반 대중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실무적 의미
현재 재판 중인 분: 동일한 혐의로 재판 중이라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담당 변호사와 즉시 대응 방향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판결을 받으신 분: 재심 청구 가능성을 포함한 구제 수단을 법률 전문가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신 시술업 종사자: 이번 판결로 형사처벌 위험은 크게 낮아졌으나, 위생·안전 관련 별도 행정 규제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이번 판결은 '통상적인 미용·서화 문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영구 화장, 의료적 목적의 시술 등 행위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정보공유감사 · 2026.05.25
이런 판례 변화 처음 알았네요 관련 있으신 분들껜 중요한 소식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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