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땅에서는 멍석말이만 추가됩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백): "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이라 100% 보장은 없습니다
무조건 깎이는건 아니라던데 상황마다 다르다고 함
자수하면 확실히 감경 요인은 되긴 하는데 정확한건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게 나을듯요 상황이 급해보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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