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 그 숫자가 선고될 형인가요

JUAN 변호사2026.09.25조회 30
결심 공판이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이 가장 또렷하게 기억하는 건 검사가 말한 숫자 하나입니다. 그 숫자를 이미 정해진 형으로 받아들이고 그날부터 짐을 싸는 분도 계시고,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며 마음을 놓는 분도 계십니다. 둘 다 조금씩 빗나간 이해입니다. ■ 법전에는 '구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2조는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제목도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입니다. 실무에서 검사가 그 의견의 마지막에 "피고인에게 징역 ○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붙이는 부분을 구형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즉 구형의 법적 성격은 처분이나 결정이 아니라 한쪽 당사자의 의견입니다. ■ 그래서 법원은 그 숫자에 묶이지 않습니다 선고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법이 정한 형의 범위 안에서라면 구형보다 가볍게 선고할 수도 있고, 구형보다 무겁게 선고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구형을 상한선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은 것도 사실이어서, 구형 숫자만 놓고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과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형 다음에 오는 순서 검사의 의견진술이 끝나면 형사소송법 제303조에 따라 재판장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최후진술이고, 그 뒤 변론이 종결됩니다. 선고는 원칙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그 기일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 그 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318조의4). 결심 당일 형을 듣지 못하고 몇 주 뒤에 다시 부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구형이 낮았다고 사건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구형 숫자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서 검사가 판결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소 여부는 선고 결과를 보고 따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 아직 남아 있는 시간 구형을 들은 뒤 선고까지의 기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합의가 마무리됐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해 내고, 공탁을 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변론재개를 신청해 새 자료를 조사해 달라고 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심이 끝났으니 이제 손쓸 게 없다고 접어두기에는 이른 구간입니다. 구형 숫자와 실제 선고형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고 싶으시다면, 비슷한 사건들이 실제로 어떻게 선고됐는지를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확인해보세요 → preverdict.net/predict

댓글 2

초범아님 · 2026.09.25

나도 구형 듣고 그날 집에 가서 짐부터 쌌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낮게 나왔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숫자가 확정인줄 알고 며칠 날린게 아깝다

익명 · 2026.09.25

저도 그날 숫자만 기억나고 뒤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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