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도 안 됐는데 계좌랑 집이 묶였습니다 — 추징보전
JUAN 변호사2026.09.12조회 16
재판은 시작도 안 했는데 통장이 막히고 부동산에 등기가 하나 붙습니다. 압류라고 하기엔 채권자도 없고, 무슨 절차인지 몰라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나중에 추징할 돈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은 판결에서 몰수하거나 추징합니다. 그런데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에 재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것이 추징보전입니다.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유죄가 정해진 것도 아닌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 압류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민사에서 채권자가 거는 가압류와 겉모습이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이쪽은 국가가 나중에 추징할 몫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주로 문제되는 사건 유형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 운영처럼 범죄수익이 특정되는 사건, 뇌물이나 배임수재처럼 받은 돈이 추징 대상인 사건입니다.
■ 생활비 계좌까지 묶이면
실제로 가장 곤란한 부분입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가 막히면 당장 생활이 안 됩니다.
범죄수익과 무관한 재산이라는 점을 소명해 범위를 조정해 달라고 하거나, 결정 자체에 대해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상태가 이어집니다.
■ 다투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재산이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건 전부터 있던 재산이거나 다른 출처에서 온 돈이라면 그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금액이 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얻은 이익보다 넓게 잡혀 있다면 그 부분을 다투게 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 전체 금액이 한 사람에게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발적으로 반환하면 달라지나
피해가 회복되거나 이익을 반환하면 추징 범위와 양형 모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순서와 방법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자백으로 읽히는 부분이 생기므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어떤 재산에 무슨 이유로 걸렸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건 전체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무게인지 가늠하고 싶으시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preverdict.net/pre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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