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JUAN 변호사2026.07.22조회 17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싶으면 일단 정식재판부터 청구하고 보자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항상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벌금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법원이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우편으로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그걸로 끝일 수도 있지만,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변경금지'가 있으니 무조건 안전하다? — 정확히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가 폭넓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형종 상향의 금지'로 바뀌었습니다 — 즉 약식명령이 벌금이었다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는 못 바꾸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액수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하면 최악이라도 원래 벌금보다는 안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그래도 정식재판 청구가 필요한 경우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거나), 약식명령 액수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유리한 사정(합의, 반성, 초범 등)을 새로 제출할 수 있다면 정식재판이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 팁
단순히 '벌금이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하기보다는, 다툴 쟁점이 실제로 있는지,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결정하시는 걸 권합니다. 7일이라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고민할 시간도 넉넉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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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26.07.22
저도 벌금 많이 나와서 정식재판 갈까 했었는데 형종상향금지라는거 처음 알았네요..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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