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재판인가요 아닌가요

JUAN 변호사2026.09.21조회 18
재판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형사재판과는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 경찰서장이 청구하고 판사가 그 자리에서 선고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검찰로 넘기고 검사가 기소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즉결심판은 그 단계를 건너뜁니다. 경찰서장이 법원에 바로 청구하고, 판사가 간이한 절차로 심리해 그 자리에서 선고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도 없고 공소장도 없습니다. 출석 통지를 받고 갔더니 30분 만에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선고할 수 있는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결심판으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무거운 형이 필요한 사건은 애초에 이 절차로 오지 않습니다. 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가벼운 도로교통법 위반이 이 길로 갑니다. 무임승차, 무전취식, 음주소란 같은 것들입니다. ■ 전과가 남느냐 벌금이나 과료가 선고되면 그 자체는 형이므로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이나 범죄경력 자료로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즉결심판이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격이나 직장 문제가 걸려 있다면 그 전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결과가 부당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확정됩니다. 청구하면 사건이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다투고 싶은 사실관계가 있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 길을 쓰게 됩니다. 다만 정식재판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들고, 절차가 길어집니다. 다툴 실익이 있는지 먼저 따져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출석 안 하면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짜에 못 가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담당 경찰서나 법원에 연락해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정리하면 •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바로 청구하는 간이 절차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만 선고 가능 • 결과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 가볍다고 해서 기록에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은 아님 같은 행위라도 어느 절차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정식재판으로 갔을 때 같은 죄명에서 형이 어느 범위로 나오는지는 PreVerdict AI 양형 분석(preverdict.net/predict)에서 선고 분포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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