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7일, 판결문 받은 날부터 세는 거 아닙니다

JUAN 변호사2026.09.08조회 23
이것 때문에 기간을 놓치는 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선고를 듣고 나와서 판결문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입니다. ■ 기산점은 선고일입니다 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판결문을 언제 받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날 법정에 있었든 없었든 마찬가지입니다. 판결문은 선고 뒤에 작성되어 나중에 송달됩니다. 그것을 기다리다 보면 기간의 상당 부분이 이미 지나가 있습니다. ■ 그래서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판결문을 읽고 항소할지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항소장을 내서 기간을 지키고, 이유는 나중에 항소이유서로 냅니다. 항소장에는 자세한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면 충분합니다. ■ 항소이유서는 또 다른 기간입니다 항소장을 낸 뒤 기록이 항소심 법원으로 올라가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옵니다. 항소이유서 기간은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계산됩니다. 두 기간을 하나로 알고 계시다가 이유서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장을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 어디에 내나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한 그 법원에 냅니다. 이걸 헷갈려 다른 법원에 접수했다가 기간이 지나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 일단 내고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고민이 끝나지 않았다면 우선 항소장을 내서 기간을 지켜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투지 않기로 하면 취하하면 됩니다. 반대로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구제받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인정 폭이 좁습니다. ■ 검사도 같은 기간을 씁니다 상대 쪽 항소 여부는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선고 직후에는 형이 그대로 확정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선고를 받으셨다면 오늘이 며칠째인지부터 세어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항소를 할 경우 형이 어느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는 PreVerdict AI 양형 분석으로 먼저 가늠해보실 수 있습니다 → preverdict.net/pre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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