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어갔다던 사건인데 경찰이 다시 부릅니다 — '보완수사요구'는 무슨 뜻인가요
JUAN 변호사2026.10.16조회 9
분명히 '검찰 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몇 주 뒤 같은 경찰관에게서 다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사건이 뒤집힌 건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지 걱정부터 앞서실 겁니다.
대부분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때문입니다.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검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빈 부분을 채워 오라고 한 단계입니다.
■ 보완수사요구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검사는 기록만 보고 기소·불기소를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이 서로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경찰에 추가 조사를 맡깁니다. 피해자나 참고인 진술 보강, 객관적 자료 확보, 피해 회복 여부 확인 같은 것이 흔한 요구 사항입니다.
■ 나쁜 신호인가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혐의를 더 다지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기록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무엇을 보완하라고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그 내용은 다시 조사받을 때 질문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건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다시 조사받을 때 주의할 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선 진술과의 일관성입니다. 첫 조사 때 한 말과 표현이 달라지면, 그 차이 자체가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이전 진술 내용을 정리해 두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그렇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이 단계는 첫 조사 때 내지 못한 자료를 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유리한 객관적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공탁 자료가 새로 생겼다면 이때 제출해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도 처음과 똑같이 가능합니다.
■ 불송치 사건이 다시 열리는 '재수사요청'과는 다릅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을 검사가 다시 수사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은 재수사요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으로, 보완수사요구와는 출발점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받은 통지서에 어떤 표현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추가 조사가 끝나면 검사는 다시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기소될 경우 어느 정도의 형이 예상되는지 미리 짚어 보고 싶다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확인해보세요 → preverdict.net/pre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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