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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들고 왔을 때, 무조건 순순히 응해야만 하나요 — 참여권과 이의제기 방법

JUAN 변호사2026.07.26조회 18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다 보여줘야 하는 거냐고요. 응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 안에서도 챙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영장 제시와 범위 확인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영장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신체 등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물건까지 가져가려 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당사자에게는 참여권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 당사자(피의자·변호인 등)가 참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진행했다면, 이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를 거부한다고 압수수색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부당하다고 느끼면 준항고 등 사후 절차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뒤라도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미 확보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실제로 배제시킬 수 있는지는 위법의 정도와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장 범위나 참여권 행사 여부처럼 그 자리에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들이 실제로 사건 진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절차가 어떻게 흘러갈지 막막하시다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참고해보시길 권합니다 → preverdict.net/pre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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