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원에도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재판을 따로 받으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JUAN 변호사2026.10.15조회 11
같은 시기에 저지른 일인데 한 건은 서울에서, 다른 한 건은 지방에서 따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달랐거나 수사한 경찰서가 달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럴 때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차피 두 번 재판받아야 하는 거라면, 그냥 각자 진행되는 대로 두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대로 두는 것이 꼭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 한 번에 재판받으면 형을 '합쳐서' 정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각 죄의 형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가중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재판이 따로 진행되면 판사도 따로, 선고도 따로 나옵니다. 각각의 재판부가 자기 사건만 보고 형을 정하기 때문에, 두 판결의 형을 합친 결과가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때보다 무거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 판단도 마찬가지로, 한 재판부가 전체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 것과 따로 보는 것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합쳐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원 안에서 다른 재판부에 사건이 있다면, 변론을 병합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0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예 다른 지역 법원에 사건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사건을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6조). 다만 어느 경우든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 신청한다고 반드시 병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시기가 중요합니다
병합은 두 사건이 모두 아직 판결 전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건이 먼저 선고되고 다른 사건은 아직 공판 초기라면, 선고기일을 조금 늦춰 달라고 요청하면서 병합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1심이 각각 따로 끝났더라도 양쪽 모두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다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피고인 본인이 다른 사건의 존재를 재판부에 알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원이 알아서 찾아 합쳐 주리라 기대하기보다는, 다른 사건의 법원·사건번호·진행 단계를 정리해 직접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미 한 사건이 확정됐다면
먼저 끝난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병합은 어렵습니다. 대신 형법 제39조 제1항은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다른 죄를 나중에 재판할 때, 두 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이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경이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선 판결문을 제출하고 이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따로 기소된 사건들을 어떻게 묶어 대응할지는 각 사건의 무게와 진행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를 한 번에 놓고 보면 어느 정도 형이 예상되는지 먼저 가늠해 보고 싶다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확인해보세요 → preverdict.net/pre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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