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과 함께 '의견서' 양식이 왔습니다 — 7일 안에 꼭 내야 하나요
JUAN 변호사2026.10.11조회 22
7일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서류입니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과 함께 여러 장의 서류가 한꺼번에 옵니다. 국선변호인 관련 안내,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그리고 '의견서' 양식입니다. 그중 의견서를 그냥 안내문으로 여기고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서류는 첫 재판의 방향을 미리 알리는 문서입니다.
■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제출된 의견서를 검사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사만 읽는 서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7일을 넘겼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받거나 재판에서 바로 불리한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다시 묻기 때문에, 그때 입장을 밝힐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의견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이 사건이 자백 사건인지, 다툼이 있는 사건인지 모른 채 첫 기일을 맞게 됩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면 증인을 언제 부를지 같은 준비가 늦어지고, 그만큼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쓸 때 조심할 것
- 인정·부인은 공소사실 항목별로: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위는 인정하지만 액수나 고의를 다투는 경우처럼 항목별로 나뉘는 사건이 많습니다.
- 확신 없이 "전부 인정합니다"라고 쓰지 않기: 의견서는 검사도 읽습니다. 나중에 입장을 바꾸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 사정 설명은 짧게: 억울한 사정을 길게 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의견서는 변론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다툼은 재판에서 증거와 함께 하게 됩니다.
- 변호인을 선임할 예정이라면: 변호인이 선임된 뒤 변호인이 정리해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한이 촉박하면 그 사정을 먼저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도 같은 시기에 오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두 서류를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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