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 직접 찾아가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JUAN 변호사2026.10.12조회 17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겠지." 막상 물어보면 대부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수소문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집 근처까지 찾아가 보려는 분들이 생깁니다. 합의하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방법은 사건을 더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이 연락처를 바로 주지 않는 이유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는 개인정보입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 쪽에 넘겨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성범죄나 폭력 사건처럼 2차 피해 우려가 큰 사건에서는 더 엄격합니다. ■ 대신 쓸 수 있는 경로 -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 "피해 회복을 원하니 피해자 측에 의사를 전해달라"고 요청하면,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변호인을 통한 요청: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면 변호인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 본인보다 부담이 덜합니다. - 재판 단계라면 재판부와 검사를 통해: 기소 뒤에는 재판에서 합의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 측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끝내 연결이 안 되면 형사공탁: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합의와 같은 효과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직접 찾아가면 생기는 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거나 가족에게 연락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과가 아니라 압박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법적으로도 위험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구속으로 수사받던 사람이 피해자를 찾아다녔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그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진 사건이라면 그 자체로 위반이 되고,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협으로 들릴 말이 섞이면 별개의 범죄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 합의는 '빨리'보다 '제대로' 양형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피해자가 진정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입니다. 무리하게 받아낸 합의는 나중에 그 경위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경로로 접근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낫습니다. 합의나 공탁 여부에 따라 비슷한 사건의 형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 궁금하시다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확인해보세요 → preverdict.net/pre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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