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대로 끝난 건가요
JUAN 변호사2026.09.26조회 25
'불송치'라고 적힌 통지서를 받으면 반응이 둘로 갈립니다. 끝났다고 보고 그날 술을 마시는 쪽과, 검찰로 넘어간다는 소리인가 싶어 밤을 새우는 쪽입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이 무엇이고 그 뒤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2021년부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졌습니다. 수사를 해본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불송치입니다.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와는 주체와 단계가 다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단어가 '불기소'인지 '불송치'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지금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가 잡힙니다.
■ 같은 불송치라도 이유가 다릅니다
불송치 결정의 이유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끝난 것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고소가 취소돼서 더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이유를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다른 절차에서 이 사건을 설명해야 할 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 고소인에게는 이의신청이라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다시 움직입니다. 조문에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통지받은 지 한참 지났으니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고 넘기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의신청의 주체에서 고발인은 빠져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고발로 시작된 사건은 같은 경로로 다투기 어려운 구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없어도 검사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한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검사가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유를 문서로 밝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그래서 통지를 받은 뒤에도 얼마 동안은 결론이 완전히 굳지 않은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 피의자 쪽에서 유의할 점
불송치 통지는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나오면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불송치 통지서 한 장이 그 소송의 결론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올라간 뒤에 앞서 한 설명과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면, 그 불일치 자체가 새로운 약점이 됩니다. 불송치를 받았다고 해서 기록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건이 다시 검찰 단계로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무게의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해 두면 대응의 폭이 달라집니다. 죄명별 기준을 미리 알고 싶으시다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확인해보세요 → preverdict.net/predict
댓글 1
익명 · 2026.09.26
불송치 받고 그냥 끝난줄 알고 있었는데 이의신청 얘기는 처음 들었음 저장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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