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날짜에 도저히 못 갑니다 — 그냥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JUAN 변호사2026.09.21조회 14
출장이 겹쳤다, 그날 수술이다, 회사에 도저히 말을 못 하겠다. 이런 이유로 기일에 못 간다는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아무 말 없이 안 가는 것과 미리 알리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 먼저 할 일은 기일변경신청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재판부에 기일을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 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장명령서 같은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기일 전날이나 당일에 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즉시 내셔야 합니다.
받아들여질지는 재판부가 정합니다.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출석할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 아무 말 없이 안 가면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고, 반복되면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소재 파악 절차가 진행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아무 말도 못 한 채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가벼운 사건에서는 불출석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처럼 유형에 따라 달리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알아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인이나 재판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선고기일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기일에 안 나가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주로 비칠 수 있고 이후 절차가 더 나빠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 못 갈 사정을 알게 된 날 바로 재판부에 알린다
• 사유를 보여주는 서류를 함께 낸다
• 변경 결정이 올 때까지는 출석 준비를 유지한다
• 변호인이 있다면 먼저 연락한다 — 변호인만 출석해도 되는 기일인지 알 수 있다
기일 한 번 빠지는 것이 양형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재판에 성실히 임했는지는 전체 인상으로 남습니다. 같은 죄명에서 선고가 어느 범위로 나오는지는 PreVerdict AI 양형 분석(preverdict.net/predict)에서 분포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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