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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받았습니다 — 갇혀 있던 기간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JUAN 변호사2026.08.31조회 18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시면 대부분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구속돼 있던 기간에 대해서는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청구해야 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알아서 계산해 보내주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보상은 청구가 있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관할은 무죄재판을 한 법원입니다. 청구서에 구금 일수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냅니다. ■ 기간이 두 갈래로 걸려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이 함께 걸려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확정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확정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그 자체로 막힙니다. 반대로 확정을 바로 알았다면 3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 얼마나 나오나요 구금 일수에 일정 기준을 곱해 산정하며, 하한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그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등을 참작해 그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기대만큼 큰 금액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청구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금 기간이 길었다면 따져볼 실익이 있습니다. ■ 무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소나 공소기각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한 보상 제도도 따로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난 사건이라도 구속됐던 기간이 있다면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 명예회복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에는 무죄재판 사실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보상과는 별개의 제도이고 청구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으니, 필요하다면 두 가지를 함께 챙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구금 기간이 길었던 사건일수록 이 절차를 그냥 넘기면 아깝습니다. 본인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신다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으로 사건 구조부터 정리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preverdict.net/pre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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