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영상으로 녹화한다고 합니다 — 거부할 수 있나요, 그 영상은 법정에서 그대로 틀어지나요
JUAN 변호사2026.10.07조회 14
경찰이 "이번 조사는 영상으로 녹화합니다"라고 하면, 그 영상이 곧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틀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법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 피의자 조사 녹화에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피의자에게는 "녹화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라"고만 되어 있고 동의를 받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힐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녹화가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은 다릅니다. 같은 법 제221조 제1항은 참고인 진술에 대해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대신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 일부만 골라 찍으면 안 되고,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합니다(제244조의2 제1항).
- 녹화가 끝나면 피의자나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같은 조 제2항).
-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영상을 재생해 보여줘야 하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합니다(같은 조 제3항).
■ 법정에서는 쓰임이 제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은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사람이 기억이 명백하지 않을 때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재생해 보여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영상 자체를 범행을 증명하는 증거로 자유롭게 트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 진술처럼 별도 법률에 특례가 있는 영역도 있어서,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실제로는
녹화 중이라고 말을 아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로 한 말이 다를 때, 녹화본은 그 차이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재생을 요구해 확인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의 서면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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