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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랑 기소유예, 뭐가 다른가요 — 둘 다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JUAN 변호사2026.07.25조회 26
실무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기소유예랑 선고유예,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이름은 비슷해도 절차와 효과가 상당히 다릅니다. ■ 기소유예는 아예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 유죄판결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수형인명부에 오르는 전과도 남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선고유예는 재판은 열리되 '형의 선고'만 미루는 것입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고 재판까지 마쳤다는 점에서 기소유예와 출발선이 다릅니다. 다만 가벼운 사안이고 여러 사정이 인정될 때, 형을 선고하는 대신 일정 기간 선고를 미뤄두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없었던 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 전과 기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가 없어 원칙적으로 전과(수형인명부)로 남지 않지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수사경력자료)은 남습니다. 선고유예는 일단 유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기록에 남되, 유예기간을 문제없이 넘기면 법적으로 면소된 것으로 취급하는 효과가 주어집니다. ■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없으면, 그 시점 이후로는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인정됩니다. 반대로 유예기간 중 다른 사건이 생기면 유예가 취소되고 원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어, '끝난 게 아니라 지켜보는 기간'이라는 걸 기억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 사안이 기소유예·선고유예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어떤 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하시면 PreVerdict AI 양형 분석에서 확인해보세요 → preverdict.net/predict

댓글 1

초범아님 · 2026.07.25

이거 저도 헷갈렸는데 정리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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