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항소 안 했는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JUAN 변호사2026.09.06조회 15
"저는 항소 안 했는데요"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판결에 승복하고 조용히 마무리하려던 참에 검사 쪽에서 항소장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때 형이 올라갈 수 있는지가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피고인 쪽에서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불복해서 다퉜다는 이유로 더 불리해지면 아무도 다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마련된 원칙입니다.
그래서 1심 형이 아쉬울 때 항소 자체를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형이 올라가는 방향의 위험은 없습니다.
■ 검사가 항소했다면 그 제한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검사가 항소했거나 양쪽이 다 항소한 사건에서는 이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형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이라, 대응을 안 하는 선택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 그래도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검사가 항소했다고 해서 형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보는 쪽에 가까워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심 이후에 사정이 나빠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합의가 깨졌거나, 같은 기간에 다른 사건이 생겼거나, 피해 회복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 지금 하실 일은 1심 때와 다릅니다
1심에서 이미 낸 자료를 다시 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항소심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선고 이후에 새로 생긴 사정입니다. 추가 변제, 뒤늦게 이뤄진 합의, 치료나 프로그램 이수 실적 같은 것들입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형이 가볍다는 취지인지, 무죄로 본 부분을 다투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부수처분도 함께 봐야 합니다
형의 길이만 보다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몰수나 추징, 이수명령처럼 형에 함께 붙는 것들도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받아 보셨다면 그 내용에 따라 준비 방향이 정해집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는 PreVerdict AI 양형 분석으로 먼저 가늠해보실 수 있습니다 → preverdict.net/pre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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