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 치상, 보험 들어있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가해 운전자로 사고를 냈다면 가장 궁금한 건 '종합보험 가입돼 있고 다 처리해준다는데 형사처벌도 받나요?'일 겁니다.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하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에 따라 실제 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구분처리 기준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상 (특례법 §3①, 형법 §268 준용)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종합보험 가입 + 12대 중과실 아님 (§4)보험·합의 시 불기소공소권 없음(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음)
12대 중과실 해당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운전 등)보험 무관보험 가입해도 공소 제기 가능
사고 후 도주(뺑소니)·피해자 사망 결합특가법으로 별도 가중 처벌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형법 제268조. 12대 중과실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2. 원칙은 '보험이면 불기소', 예외는 12대 중과실

가해자가 종합보험(공제조합 포함)에 가입돼 있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부주의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소권 없음). 이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와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근거 조문과 요건(보험 가입)이 다릅니다.

반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무면허·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정식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이면 보험도, 합의도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사고 후 도주했다면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 경우 합의는 처벌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고, 양형(형량)을 낮추는 요소로만 작용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보험 처리하면 형사처벌은 아예 안 받나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권 없음이 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이면 보험과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는 뭐가 있나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과속,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이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사망하면 특례법상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사고 후 도주까지 겹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합의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애초에 공소권 없음으로 빨리 종결될 수 있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의 합의가 유리합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상해 정도(전치 기간),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안마다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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