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다운로드만 했는데 왜 연락이 왔을까
"그냥 받기만 했는데요"라는 항변이 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토렌트 구조와 저작권법의 친고죄·비친고죄 구분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현행 저작권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복제권·전송권 등) 침해를 처벌하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정형·처리 기준 |
|---|
| 저작재산권 침해(복제·전송) (저작권법 §136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상습 침해비친고죄 | 친고죄 아님(비친고죄)
고소·합의 없이도 기소 가능 |
| 비영리·1회성 개인 침해친고죄 | 친고죄
저작권자 고소 있어야 처벌 |
근거: 저작권법 제136조·제140조. 원칙은 친고죄이나,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침해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친고죄입니다(§140 단서).
2. '다운로드'가 아니라 '업로드(전송)'가 처벌 대상이다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자신도 그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나눠주는(시딩)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받기만' 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전송(업로드) 행위가 함께 일어나,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하고 별도 파일을 내려받거나 재배포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인 복제·전송 행위 자체가 없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여러 건·반복적이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한두 편이 아니라 다수의 파일을 반복적으로 내려받고 공유한 정황이 확인되면, 영리 목적이 없어도 '상습'으로 판단되어 비친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자체를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친고죄/비친고죄 여부영리 목적·상습이면 비친고죄로 합의 없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
- 침해 건수·반복성다운로드·공유한 파일이 많고 반복적일수록 상습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 영리 목적 여부판매·유료 배포 등 영리 목적이 있으면 크게 가중됩니다. ▲
- 합의(고소 취소)친고죄에 해당하면 저작권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초범·삭제 조치초범이고 즉시 파일을 삭제·시딩을 중단했다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그냥 다운로드만 했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P2P·토렌트 방식은 다운로드 중 자동으로 시딩(전송)이 일어나는 구조라, 단순 '수신' 의도였더라도 전송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받았어요, 꼭 내야 하나요?
안내문은 형사고소 전 합의를 유도하는 사적인 요구일 뿐,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침해 사실이 있다면 고소·기소로 이어질 수 있어 사실관계와 위험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고죄인데 고소가 안 되면 처벌 안 받나요?
친고죄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상습으로 판단되면 비친고죄가 되어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고소기간이 따로 있나요?
친고죄인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저작권법위반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침해 건수·반복성, 영리 목적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초범이고 소량이면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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