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보석

구속됐는데, 보석으로 나올 수 있을까

가족이 구속되면 가장 급한 마음이 드는 게 '어떻게든 풀려나게 할 방법'입니다. 보석이 무엇이고, 언제 신청할 수 있고, 무엇이 관건인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보석은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에서 풀려나는 제도입니다. 기소 전 피의자 단계의 구속적부심사와는 신청 시기·주체가 다릅니다.

구분내용
보석 (형사소송법 §94~§100)기소 후 재판 중인 피고인이 보증금 등 조건부로 석방
구속적부심사 (§214의2)기소 전기소 전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필요성을 다투는 절차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 (§95)예외사형·무기·장기 10년 초과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면 원칙적 허가 대상 아님

근거: 형사소송법 제94조~제100조, 제102조·제103조, 제214조의2. 보석은 제95조 각 호 제외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이 원칙입니다.

2. 관건은 '보증금'이 아니라 '제외사유에 해당하는가'

많은 분들이 보석을 '돈을 내면 나오는 제도'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먼저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중대 범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에 해당하는지를 살핍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고,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보석, §96).

보증금 액수, 주거 제한, 출석 서약, 경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이 함께 부과되며,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 보석이 취소되면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습니다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때, 부과된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보석이 취소될 수 있고(§102), 이 경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취될 수 있습니다(§103).

3. 보석 허가 여부를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보석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보석과 구속적부심사는 뭐가 다른가요?
구속적부심사는 기소되기 전 피의자 단계에서 구속의 적법성·필요성을 다투는 절차이고, 보석은 기소된 이후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동안 조건부로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와 주체가 다릅니다.
보증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범죄의 성질·중대성, 피고인의 자력, 도주 우려 정도 등을 고려해 법원이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보석 신청하면 무조건 나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 제95조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원칙적으로 허가되고, 해당하더라도 법원 재량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보석 중에도 재판을 받나요?
네. 보석은 재판 자체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속 상태만 해제하는 것이라, 이후에도 기일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하고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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