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청소년보호법위반(미성년자 주류·담배 판매)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가게에서 술이나 담배를 판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면,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만 19세 미만, 매년 1월 1일 기준)에게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형법정형·처분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28①·§59)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형사와 별개영업정지 등 별도 병과

근거: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59조 제6호. 형사처벌과 별개로 관할 행정청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2. 신분증을 확인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

청소년보호법은 나이 확인 의무를 다했음에도 위조·변조된 신분증이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인 경우까지 판매자에게 형사책임을 묻지는 않는 것이 판례·실무의 일반적 경향입니다. 반대로 신분증 확인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이 사정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대응에서는 '신분증을 요구했는지', '외견상 확인이 명백히 어려웠는지', 'CCTV나 결제 기록 등으로 확인 시도가 증명되는지'가 처벌 여부와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이런 경우엔 무겁게 처벌됩니다신분증 확인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판매했거나, 동종 전력이 반복되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까지 결합되면 별도 조항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형량·처분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된 것이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확인 의무를 다했음에도 위조·변조된 신분증에 속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확인 절차를 실제로 거쳤다는 증명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판매했는데 사장님도 처벌받나요?
직접 판매한 종업원뿐 아니라,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영업주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책임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영업정지도 받나요?
네. 형사처벌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은 별개 절차로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나요?
신분증 확인 노력이 있었고 피해가 경미하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실제 판례는 어떻게 됐을까?

죄명과 상황을 입력하면, 실제 선고된 판례들의 형량 경향을 보여드립니다.

내 사건 형량 조회하기 →

ReleaseCode 판례 데이터베이스 기준 · 예측이 아닌 실제 선고 정보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